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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7 HIV 감염인 장애 등록 거부 행정소송 기자회견문
    대한에이즈예방협회 2024/04/19 18

기자회견문

 

 

유엔 CRPD가 인정한 HIV 감염장애, 한국 정부도 인정하라!

HIV감염인 장애 등록을 촉구한다!

 

 

작년 10, HIV 감염인 A씨는 대구 소재의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등록신청을 하고 며칠 후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장애 정도 심사 구비서류(장애진단 심사용 진단서) 미비의 이유로 반려처분을 통보 받았습니다.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발급을 해야하지만, 현행 장애정도판정기준 내에 HIV 감염으로 인한 장애인정기준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도 제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관점을 통해 HIV 감염인의 장애 인정을 주장합니다.

 

우선, 신체적 관점에서 HIV는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빠른 치료와 지속적인 약 복용이면 감염인의 건강을 개선시키고 면역력을 일정 수치로 유지하며 살 수 있으나, 치료를 위해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만성적인 염증반응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조기치매, 간장애, 당뇨, 지질 대사 이상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 또한 HIV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질환으로 심장, 호흡기 내과 등 9개 과의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HIV가 여러 질병을 동반함은 물론, HIV 감염인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들을 위한 돌봄과 요양의 지원은 전무합니다.

 

둘째, 사회적 관점에서 HIV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6개월 이상 바이러스 미검출 상태를 유지하면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는다는 U=U(검출불가=전파불가)가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는 HIV 감염인을 타인에게 전파시키는, 위험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HIV를 향한 사회의 차별과 낙인으로 인해 HIV 감염인은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우울증상 유병률이 3.4배나 높으며, 20~30대 감염인의 자살 생각율은 202052.4%로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39배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사회의 차별로부터 발생하는 HIV 감염인의 정신적 질환의 발생 수치는 매우 높으며 이는 HIV 감염인을 사회로부터 분리·단절시키고 사회생활에 제약을 가지게 하여 사회적인 장애의 상태에 놓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관점에서 볼 때, HIV 감염인은 U=U의 증명으로 전파가능성이 없음에도, 여전히 후천성 면역결핍증예방법 상의 19-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에 의해 자신의 성적 파트너에게 감염 사실을 고지해야만 합니다. 이는 HIV 감염인의 사적관계, 성적관계 형성에 있어 큰 어려움을 가져오며, 관계 형성의 장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는 15가지의 협소한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한의학회는 WHO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기준을 따라 18개 영역에 장애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종양혈액장애의 범주를 제시하며, HIV감염 자체로 인한 CD4면역 장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CRPD를 통해 한국 정부에 ‘HIV/AIDS 감염 장애인 등의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채택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해외에서는 이미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홍콩, 영국, 일본 등은 HIV 감염인을 제도적으로 장애인으로 간주하고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등은 법 해석 과정에서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HIV의 장애인정은 국내·외 모두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HIV 장애 인정 소송은 사회에 만연한 모든 차별에 균열을 내는 일입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내 살아생전 HIV 장애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남아있는 PL동료들과 지금도 투쟁 중인 장애 동지들의 삶에 함께 연대하는 것으로 내 남은 삶을 살아내겠다.”는 이야기를 통해 사회의 차별에 대해 맞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소수자들을 향한 사회적 차별은 같은 대구 지역만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구 북구에 건립하려던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슬람사원)’는 대구북구청의 명분 없는 공사 중지 행정처분 이후 대구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행정처분 취소 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의 방해와 폭력으로 아직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구퀴어문화축제의 경우,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 공권력을 동원하여 축제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차별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향한 차별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적용이 되는 것을 넘어, 차별받고 소외되는 사회의 모든 소수자들의 드러나지 못했던 목소리가 지역 사회에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날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입니다.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