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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인의 인권
에이즈정보감염인의 인권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요약본)
1. (환자의 건강권) 모든 환자는 성별, 나이, 국적, 인종, 종교, 언어, 사회경제적 상태, 장애 여부, 성정체성, HIV 감염을 포함한 건강상태, 약물사용 또는 수감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2. (차별 없는 진료) 의료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진료(입원과 수술 포함)를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한 의학적 사유(결핵과 같이 감염전파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이 동반된 경우, 면역저하로 보호 목적의 격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침습적 시술 또는 수술을 더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없이 HIV 감염인을 별도의 장소에서 진료하거나 진료 순서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3. (검사와 상담) 의료진은 환자의 HIV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 대한 설명과 동의 과정을 권장합니다. 검사 결과가 보고되면, 선별 검사의 위양성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포함하여 추구관리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4. (비밀 보장과 사생활 보호) 의료제공자는 진료과정에서 인지한 환자의 HIV감염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환자들이나 비감염인이 HIV 감염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별도의 표시를 환자의 침상이나 차트 등에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진만이 알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5. (환자 존중) 의료제공자는 HIV 감염인, 취약군과 면담할 때에 질환이나 성적지향 등에 대한 혐오나 경멸이 섞인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진료 시에 환자의 인격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합니다.
6. (감염관리-표준주의 의무 준수) 의료 제공자는 모든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표준주의지침을 준수 해야 합니다. 혈액을 다루거나 침습적 시술이 아닌 일상적인 진료에서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환자의 진료시와 다르게 필요 이상의 보호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진은 HIV 감염인의 수술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공통적인 혈액매개병원체 주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7. (교육과 훈련: 학회의 책무성) 관련 의료단체는 차별이 환자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식하여 의료제공자에게 환자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HIV 감염인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의 감소를 위해 전문가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8. (정책: 국가의 책무성) 보건당국(중앙정부, 지자체 등)은 HIV 감염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차별을 예방하고, 환자와 의료 제공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을 공급하고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 출처 : 질병관리청, 2020.12.03
HIV/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
(International Guidelines on HIV/AIDS and Human Rights, UN인권위원회, 1997)
1996년 9월 유엔 인권센터와 유엔에이즈에 의하여 소집된 ‘HIV/AIDS와 인권에 관한 제2차 세계전문가회의’에서 ‘HIV/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이’ 제안되었다. 위 제안은 1997년 유엔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서 받아들여졌으며 12가지 지침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침 1 : 국가는 모든 정부기구들을 총망라한 HIV 및 AIDS 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의무들을 통합하여 HIV 및 AIDS에 대처하기 위한 조화되고, 참여적이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접근이 보장된 효과적인 국가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지침 2 : 국가는 HIV 및 AIDS에 관한 정책기획 및 프로그램 이행과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지역사회 협의체와 그러한 지역사회 기관들이 윤리, 법, 인권에 관한 분야를 포함한 그들의 활동분야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정치적·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지침 3 : 국가는 공중보건법을 검토·개혁하여 HIV 및 AIDS와 관련된 공중보건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하며 다른 전염병에 관한 적합한 법 규정들이 HIV 및 AIDS에 부적절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며, 국제인권의무조항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지침 4 : 국가는 형법과 교정체계를 검토·개혁하여 인권의무조항에 부합하게 하고 HIV 및 AIDS와 관련하여 악용되거나 면역 결핍자를 표적으로 삼지 않을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지침 5 : HIV감염인 및 AIDS환자, 공·사적 분야에서 무능력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별반대조항을 입법화하거나 다른 보호법익들을 강화하며 사생활과 비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도덕성을 보장해야 하며 교육과 함께 쌍방간의 조정을 강조하며 빠르고 효과 있는 행정적·사회적 구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침 6 : 폭넓고 유용한 보호조치와 서비스, 적절한 HIV 예방과 보호를 위한 자료와 적절한 가격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의 보장을 위하여 HIV 관련 상품, 서비스, 정보에 관한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지침 7 : 국가는 HIV감염인 AIDS환자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 교육할 법률지원 서비스의 이행과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HIV에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한 식견을 키워주어야 하고, 법원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각 기관들, 민간조사권, 진료서, 인권위원회 등의 보호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
지침 8 : 국가는 지역사회와 협동으로 지역사회의 기관, 특별히 기획된 사회와 보건서비스를 통해 근본적인 편견과 불평등을 언급함으로써 여성, 아이들, 면역 결핍자들을 위한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지역사회의 단체들을 지원해야 한다.
지침 9 : 국가는 HIV 및 AIDS에 관련된 차별이나 비난의 태도를 바꾸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확실하게 기획된 창의적인 교육, 훈련, 미디어 프로그램들이 널리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
지침 10 : 국가 HIV 및 AIDS에 관한 행동의 규약들을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가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 해야 한다.
지침 11 : 국가는 HIV 및 AIDS환자들과 그들의 가족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HIV에 관련된 인권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감시와 이행기관을 보장해야 한다.
지침 12 : 국가는 모든 관련 프로그램과 유엔에이즈를 포함한 유엔의 기관들을 통하여 HIV에 관한 인권문제와 관련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협력해야 하며, HIV 및 AIDS 관련조항속에 국제적 기준에서 인권문제를 보호하고 효과적인 기관들을 보장해야 한다.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13. 병력차별 예방 안내서 42~4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