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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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장애인정
감염인 정보HIV장애인정
HIV를 가진 사람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 인정이 필요합니다.
QHIV 감염인 장애 인정 왜 필요한가요?
A 장애의 개념이 한국에서는 너무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다. 신체적, 정신적 기능 손상으로만 장애를 판단함으로써 그동안 시혜적인 관점에서 장애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장애인등급제와 65세 이상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제한 조치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장애를 겪게 되는 원인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질병, 정체성, 인종 등 사회구조적인 이유에서 장애와 차별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장애의 개념을 손상으로만 보지 않고‘다양한 장벽’으로 인식하고 정의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에서의 사례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의료적 접근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 사회적·환경적 장벽에 의한 장애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한국에서는 HIV 감염인들의 인권이 가시화되지 않았다. 우리들을 가시화함으로써 삶의 주체성을 확 보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HIV 감염인의 장애인정을 위한 활동은 매우 중요한 운동이라 할 수 있 다. 의료 차별 뿐 만 아니라 고용 상의 차별 등, 다양한 지점에서 겪게 되는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 인정이 꼭 필요하겠다.
Q외국에서의 HIV 감염인 장애 인정 관련 법제도가 있나요?
A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HIV 감염인 여성이 치과진료를 차별받은 사건인 1998년 Bragdon v. Aboott 판결에서 HIV 감염(증상이 없는 기간을 포함하여)이 중요한 생활 활동에 제약을 주는 장애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사 실 이 판결 이전부터도 평등고용기회위원회에서는 HIV 감염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의 많은 주와 시의 인권법, 차별금지법에는 차별금지 사유 중 장애 혹은 HIV 상황을 포함시키는 명시 적 형태 혹은 묵시적인 형태로 보호하고 있다. (미국 장애차별금지법, 1990)
영국
1995년 장애차별금지법에서는“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실질적이며 장기적인 악영향을 주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 있다”고 하였고 2005년 개정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차별 보호가 진단 순간부 터 HIV 감염인에게도 적용한다고 보았다.
프랑스
2005년 장애인의 평등권과 사회적 참여를 강화하는 조항들을 넣으면서“장애”의 정의를 새롭게 했다. “이 법의 목적 상 장애는 진행 중인 또는 고정된 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또는 심리적 기능 중 하나 이상의 감각의 상당한 변경으로 인해 자신의 환경에서 경험한 사회생활 참여의 활동 제한 또는 제 한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새 정의는 HIV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특정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 는 형법과 노동법, 1990)
독일
2013년 독일동등대우법 하에서 무증상의 HIV 감염인인 노동자도“장애”를 가지고 있고 장애 차별 주장 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독일 동등대우법에서는“그들의 신체 기능, 정신 능력 또는 심리적 건강이 각 연 령대의 전형적인 상태에서 6개월 이상 벗어날 가능성이 높으며”“그러므로 사회생활에의 참여가 제한되 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장애로 본다.
호주
연방장애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의 정의 중“질병이나 질환을 일으키는 신체 조직의 존재또는 질병이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조직의 존재”라는 넓은 표현을 사용한다. 뉴질랜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일랜드의 고용차별금지법도 비슷하다. (호주 장애차별금지법, 1992)
캐나다
13개 관할의 인권법에서는 HIV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인권위원회, 각급 법원들은 이 법들 중 장애차 별금지 조항이 실제 혹은 간주되는 HIV 혹은 AIDS 상황을 보호한다고 판단하였다. 캐다나 대법원은“사 회적 모델”을 반영하며, 기능적 한계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천식, 신체기형, 언어 장애, 비만, 여드름 그리 고 최근에는 HIV 양성과 같은 다양한 질병이 차별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인정했다.
일본
일본은 1998년부터 HIV 감염인을 법정장애인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신체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HIV 감염에 의한 면역기능 장애의 경우 장애등급 1급~4급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장애인 등록 을 하여 신체장애인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수첩을 교부받은 HIV 감염인은 2/3이상에 달한 다고 한다.
Q우리나라에도 HIV 감염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 인정 사례가 있나요?
A 「장애인차별금지법」 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 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 는 자’ 를 장애인으로 규정한다. 이에 해당한다면「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인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로 해석 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에이즈 정의질환 중 하나인‘진행성 다초점 백질뇌 병증(PML)’ 로 인해 편마비와 시력을 상실한 상태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모든 영역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장애인차별금 지법」 상의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제1항은“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 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장 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의료행 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019. 1. 28. 국가인권 위원회는 국립재활원이 재활치료가 요구되는 장애인에게 재활과 관련된 전문적 정보와 치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료기관이고, 특히 국립병원으로서 위상과 책임은 막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재활치료를 위한 입원 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를 거부한 차별금지 행위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들이 겪었던 고통과 차별에 이름을 붙이고,
고통 받았던 삶이 우리들의 일상에서 소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사회의 소수자들의 삶이 드러나지 않고,
덜 보인다면 그건 누구이고? 왜인지? 우린 계속 질문해가야 한다.
우리는 자기 ‘삶의 저자’로서 우리의 존엄을 약화시키는
모든 제도와 관행에 버티고, 맞서며, 연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