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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의 HIV/AIDS ISSUE
    대한에이즈예방협회 2022/11/23 22

 

[미 국방부, 에이즈 양성 병사 진급 제한 수십년만에 폐지]_신창용

 

미 국방부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병사의 해외 파병과 진급 등을 제한해온 차별정책을 수십 년 만에 폐지했다.

 

미 NBC 뉴스는 9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이달 6일 공식 시행됐다.

 

미 국방부가 1980년대부터 채택해온 이 정책을 폐기한 것은 4월 초에 나온 연방 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미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레오니에 브린케머 판사는 워싱턴 DC 주 방위군 소속으로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닉 해리슨 병장이 진급이 거부당하자 낸 소송에서 "에이즈에 걸린 병사가 단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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