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에이즈로 힘들어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상담실이야기
상담실상담실이야기
  • 9월의 상담실 이야기(2020)
    대한에이즈예방협회 2022/06/16 18


 

 

9월 상담실에서 만나는 U=U

며칠 전, 따르릉 ~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만난 사람에게 감염사실을 고백했더니 상대방이 노발대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혼자서는 감당이 안되어 상담을 해왔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실제로 자신이 감염시킬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침으로는 감염이 되지 않는데 그는 불안과 걱정으로 목소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침으로 감염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침으로는 약간의 바이러스가 있다 하나 감염이 될 만큼 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침으로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 시에 반드시 하는 이야기입니다.
“땀과 침 눈물 콧물으로는 감염이 가능하지 않다.”
누누이 하는 이야기이지만 그는 알아듣지를 못하고 피라도 섞이며 어떻게 하느냐?고 마구 위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HIV 감염인은 전파행위만 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19조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란 판결이 났다는 말과 함께 오히려 그 사람의 협박이 죄에 해당한다고 그에게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설사 성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오래전부터 약을 먹고 있는 입장이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그렇다면 상대를 감염시키지 않는다는 Undetectable = Untransmittable (U=U)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은 막무가내로 ‘경찰에 고발하겠다’, ‘내가 양성이 나오면 죽여버리겠다’고 나오는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였고, 상담실의 보호 아래 지속적으로 힘들었다 기운을 얻었다 하였습니다.

이렇듯 현실에서 감염인은 취약한 입장, 마치 잠재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취급됩니다. 상담실에서 지원하는 입장으로 볼 때 안쓰럽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