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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의 최신 HIV NEWS
    대한에이즈예방협회 2022/02/15 19

 

1. [아파야 장애인이다? 무증상 HIV 감염인의 장애인정 사례]_ 최한별(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지난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이 의료적 장애모델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하며 “장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방식”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어 이러한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의 일환으로 “현행 장애심사 및 등급판정 시스템이 장애인의 특성과 환경, 요구 등을 반영하도록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국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2017년 12월 19일)을 통해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한다고 답변했다.

 

한국에서 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범위가 확대되기도 했다. 올해 4월, 그동안 국가가 ‘장애’로 인정하지 않아 장애 등록을 할 수 없었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백반증,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증 등 10개 질환이 새로이 기존 장애유형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등록 장애인 범위를 늘리는 것만으로 정말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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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IV/AIDS 장애인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_제철웅(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지장은 없다. HIV감염인 중 일부가 발병되면 AIDS(후천성면역결핍증)로 발전된다. AIDS는 면역체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10여 년이 지나면 사망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30년 이상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HIV를 보유하고 있거나 AIDS에 걸린 사람들이 적지 않다. 2000년부터 매해 HIV를 보유하거나 AIDS로 진단되어 신규 신고되는 사람이 매해 1,000여 명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HIV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다양한 대책 수립은 정부가 해야 할 필수 업무 중 하나이다. 마치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 방지·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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