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HIV 체액 전파 때 처벌하는 에이즈 예방법은 위헌"』_채윤태 기자
"HIV감염인 꾸준히 약 복용하면 타인 전파 안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가 혈액·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이즈 예방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에 "'에이즈 예방법' 제 19조 및 제 25조 제2호는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에이즈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2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헌재는 2019년 신진화 당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의 제청으로 에이즈예방법 19조와 25조 2호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