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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HIV전파매개행위죄' 10일 공개변론···위헌 주장 근거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 2023/02/17 29

『헌재, 'HIV전파매개행위죄' 10일 공개변론···위헌 주장 근거는?』_은혜진 워커스 기자 

 

"바이러스가 완전 없는 상태가 완치라면, 모든 바이러스에 완치 개념 성립 불가"

 

10일 헌법재판소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전파 매개 행위를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이즈예방법)

조항의 위헌제청 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에 앞서 서울 종로 헌재 앞에서는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공개변론은 3년 전인 2019년 11월, 에이즈예방법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위헌법률 심판제청에 따른

것이다. 공개변론 대상인 에이즈예방법 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며, 이를 위한하면 같은 법 벌칙조항 2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앞서 에이즈예방법은 서울올림픽을 1년 앞둔 1987년,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들로 인해 국내 HIV 전파가 늘어날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를 통해 제정됐다. 그리고 지난 수년 간 전문가로부터 치료 약 복용으로 HIV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음에도, 여전히 '전파매개행위죄'는 국내에 남아있다. 심지어 이로 인한 낙인은 HIV 예방에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위헌을 촉구하는 이들의 지적이다.

 

공개변론을 두 시간 앞두고 전파매개행위죄의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46개 

단체의 주최로 헌재 앞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당사자 대리인과 공개변론 참고인 등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감염인의

섹스는 법죄가 아니다", "전파매개행위죄 폐지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현장. 참가자들이 '투쟁'을 외치고 있다. 현수막에는 '헌법

재판소의 전파매개행위죄 위헌판결 촉구 기자회견.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에 위헌으로 답하라!'라고 적혀 있다. 사진 워커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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