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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제 기관’인데…헌재에 개인 논문 제출한 인권위 상임위원
    대한에이즈예방협회 2023/02/17 50
『'합의제 기관'인데···헌재에 개인 논문 제출한 인권위 상임위원』 _ 김정화 기자 (서울신문)

 

 

尹정부 임명 위원, 인권위 결정에 "소수 의견 묵살"

인권단체 반발 "개인 의견 밝히면 합의제 왜 있나"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 인권위원(차관급)이 전원위원회 결정에 대해 "소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피권고기관에 직접 자신의 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 인권위는 합의제 기관인데,

상임위원이 전체 결정에 반하는 개인 의견을 따로 제출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지난해 여당 몫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이충상(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위원은 

에이즈예방법 제19조와 제25조의 위헌 여부 판단에 참고하라며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개인 논문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에이즈예방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재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인의 사생활 침해 등 이유를 들어

"위헌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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