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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V 감염인에 대한 '보험 가입 거절', 낙인이고 차별이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 2023/09/04 139

『HIV 감염인에 대한 '보험 가입 거절', 낙인이고 차별이다』 _ 천승환(평화뉴스)

"고위험 질병·사고 치료비 고스란히 개인 부담...차별과 배제, 시급히 시정해야"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고지(이하 고지의무)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위험의 인수와 보험료 결정을 위하여 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데 다수의 보험계약자 등의 위험 사항을 스스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험회사는 위험에 대한 역선택이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지의무를 두고 있다.

보험회사는 고지의무를 통해 보험계약자 등의 치료, 입원, 수술, 처방 이력을 확인하여 보험계약을 인수할 것인지, 보험료를 얼마로 측정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고지의무에는 최근 5년 이내 10대 질병으로 진찰,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사항이 있다. 10대 질병에는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및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보균이 포함된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에서 고위험군과 고혈압, 당뇨증과 같은 반복적인 위험에 노출된 집단의 보험계약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다만, HIV 감염인에 대하여 이들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중략)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표준체로 질병 보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는 전무하다. 당뇨병, 고혈압 환자에게 개방된 간편고지 상품도 2/3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들이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업, 직무에 따른 위험도에 따른 상해급수를 나누고 있는 상해 관련 보험가입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감염인이 비감염인에 대한 교통사고, 상해사고의 위험이 높아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악화시켰다는 근거도 없이 운전자보험, 상해보험도 제한적으로 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일부 중증 질환을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사보험의 진입이 막혀 있는 HIV 감염인은 다른 고위험 질병과 사고에 대한 모든 치료비를 고스란히 개인의 부담으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진료 포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감염인과 비감염인의 동행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하며 그 출발점이 보험 가입에서 차별과 배제를 시정하는 것이다. 해묵은 보험회사의 고지의무 질문표와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감염인에 대한 낙인을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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