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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의 최신 HIV NEWS
    대한에이즈예방협회 2022/02/1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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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현재로서는 (저희 회사에) 없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해외에는 HIV 감염인이 가입 가능한 보험 상품이 있는데 아직 국내에는 없습니다."

 

"우선 저희회사는 (HIV 감염인 보험 가입이) 어렵고, 인수기준이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타사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HIV 감염인(HIV 감염인 중 질병이 나타난 사람을 에이즈 환자라고 한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있냐는 질문에 돌아온 답이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보험사 37곳에 문의해본 결과, HIV 감염인이 질병에 대비해 가입할 수 있는 일반 보험은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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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는 이 고지 항목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HIV 감염인은 간편 심사 보험 가입 시 에이즈 병력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약관에는 에이즈 병력 미고지 시 회사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는 각 보험사가 보험 상품 약관을 만들 때 표준약관을 준용해 만들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일반 보험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표준약관 문구를 간편 심사 보험 약관에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상충된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