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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에이즈예방협회 2022/02/15 17


 

[치과 치료 거부당한 HIV감염인, 미국에서 장애인 차별 인정받다]

 

HIV감염인은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차별과 혐오로 인해 감염사실이 알려질 경우 의료·고용 등의 많은 영역에서 격리와 배제를 겪는다. HIV감염인 당사자들이 “HIV로 인한 건강·신체상의 고통보다 사회적 차별로 인해 죽는다”라고 하소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보호를 통해 HIV감염인을 그들에게 행해지는 차별로부터 구제할 수는 없는 것인가? 미국의 사례에서 이에 대한 단초를 모색해 볼 수 있다.

 

- 미국에서는 ‘장애 인정’ 받는 HIV감염인들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비슷하게, 미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이다. 과거 미국은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 장애아동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of 1974), 건축장벽법(Architecture Barriers Act of 1968), 도시대중교통법(Urbans Mass Transportatation Act) 등 개별 영역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제를 두고 있었지만, 내용이 모호하고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리옹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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