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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에이즈예방협회 2022/11/23 77

 

[헌재, 'HIV 전파매개행위 처벌' 에이즈예방법 11월 공개변론]_정성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의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월 공개변론을 연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다. HIV로 면역체계가 손상됐거나 이로 인해 감염성 질환이나 종양 등이 발생한 사람을 에이즈 환자라고 부른다.

 

심판 대상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같은 법 2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번 헌법재판은 지난 2019년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사건 1심을 진행 중이던 당시 재판부는 처벌 근거인 19조가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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